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혼인한 배우자.
그런데 만약 혼인 전 배우자가 중대한 사실을 숨겼고, 해당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기에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가 가능할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은?
먼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요건과 효력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되돌리는 제도로, 애초에 혼인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혼인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내용 정리
-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 8촌 이내 혈족과의 근친혼일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는 법률혼을 취소하는 제도이고, 혼인무효와는 다르게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취소 사실이 기록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와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의 경우 사유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16조 내용 정리
- 18세 미만인 자의 혼인
- 8촌 이내의 혈족의 근친혼
- 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혼인취소·무효가 가능할까?
만약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혼인취소는 가능한 반면, 혼인무효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결혼을 당한 대다수는 혼인무효를 통하여 혼인기록 안 남기고 싶으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사기결혼은 혼인무효 사유 중 하나가 아닌 혼인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혼인취소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이 차이가 부담되어 3살 정도 어리게 소개를 하였고,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속은 배우자는 사기결혼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나 나이 3살을 속인 행위가 민법 제816조에 명시된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혹은 사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소송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시선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결혼 사례 소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기결혼에 관한 이윤환 변호사의 수행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남편)과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고 믿음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이윤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남편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거기엔 남편이 과거 결혼한 사실과 그 사이에 딸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결말 및 전체 이야기 보러가기
사기결혼에 대한 대응 핵심정리
사기결혼을 당하였을 때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 핵심 내용만 정리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혼인취소는 가능하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혼인취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취소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만약 배우자가 속인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흘러 혼인취소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너무 낙담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하여, 또한 자신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처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년간 이혼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이윤환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기결혼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이윤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 모색과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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