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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14

사기결혼을 당하였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무효가 가능할까?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혼인한 배우자. 그런데 만약 혼인 전 배우자가 중대한 사실을 숨겼고, 해당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기에 혼인취소 혹은 혼인무효가 가능할지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은?먼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이지만, 성립 요건과 효력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 2024. 12. 16.
이복형제로부터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이렇게 방어해야 합니다. 이복형제도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을까?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직계 자손인 이복형제의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복형제에게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생기려면 피상속인과의 법적 가족관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 소송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1) 만약 유류분 소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면?만약 이복형제의 유류분 소장이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복형제의 청구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기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유류분 소장을 받은 날로부.. 2024. 11. 27.
부모님을 장기간 간병하였다면,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부모님을 간병하였는데, 상속재산을 똑같이 분할하는 것이 억울하신가요?  그렇다면, 부모님 간병에 대한 사실 입증과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기여분 이란?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한 상속인이 있다면, 법에서 그 노력을 인정하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너스"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인정 요건을 살펴보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 2024. 11. 23.
병원이 의료기관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의료기관은 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까?병원은 일반 기업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의료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것입니다.만약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행해졌다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 등의 행정적 제재 혹은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은 병원을 운영에 매우 치명적이기에, 정기적 법률자문을 통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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