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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광고 규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feat. 의료법 제56조)

by 법률사무소윤헌 2024. 11. 1.

 

 

 

 

의료광고의 규제


「 의료법」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기에,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예방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하여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 대상


의료광고의 규제 대상은 인적 대상, 물적 대상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인적 대상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은 의료인 등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을 반대로 생각하여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였을 경우에도「의료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의료인도 의료광고의 규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 물적 대상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의료광고의 물적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의 특징


 

출처: freepik

 

 

「의료법」중 의료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단 3개에 불과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의료법」의 내용은 일반·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의료법」제56조 제2항 제8호는 의료기관의 '과장광고'를 일반·추상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 광고가 과장광고인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의료법」의 주된 규제 대상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행위, 즉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등의 의료 행위입니다.

 

반면 최근 의료업계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무관한 미용시술과 같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경쟁은 전통적인 의료시장보다 매우 치열하여 해당 영역에서 의료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의료법」이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치료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경쟁이 무한으로 치닫는 영역(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되지 않은 미용 분야 또는 비급여 부분 등)에서의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매혹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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