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제1항 본문
약국 권리금의 특징
약국 권리금의 경우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과는 다른 산정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약국 권리금은 주변 병의원에서 내주는 처방전의 유입률, 유동인구, 경쟁 약국의 수, 일반약의 판매량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며, 최근에는 '월 조제료'와 '일반약의 판매 규모'를 고려해서 약국의 권리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약국의 권리금은 철저하게 약국의 매출을 기반으로 하여 산정되며, 일정 수준의 월 수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권리금의 규모 또한 큰 편입니다.
▶ 약국 권리금의 특징
① 권리금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② 권리금의 액수가 큰 편입니다.
③ 약사만이 접근 할 수 있다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제1항 본문
약국 권리금 분쟁 유형 및 대처 방안 (임차인의 입장)
1)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절 행위는 약국 권리금 분쟁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임대인은 '친척 또는 지인이 들어올 것이다.'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신규 임차인을 거절합니다.
▶ 대처 방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을 근거로 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였다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동영상 등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에 있어 불법 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다음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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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이전 사실을 숨긴 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상가 건물에 입점해 있던 병원의 이전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규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하여 추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국 양수자의 입장에서 수년 동안 안정적인 영업을 기대하고 억 단위의 권리금을 지출하였는데, 병원이 이전하게 된다면 양수자에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 대처 방안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의 특약 사항에 병원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이 병원 이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이득을 취하고, 병원 이전으로 인해 약국 양수자의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추가 금전 요구
임대인이 메디컬 빌딩 또는 병원장인 경우, 추가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출이 잘 나오는 좋은 자리라고 바닥 권리금을 명목으로 하여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대처 방안
위와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적인 금전거래에 대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헌은 약국 권리금 분쟁에 강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약국 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고객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임대인을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고객의 상황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임대차 팀은 약국 권리금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물론이고, 최소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윤헌은 이러한 전문 변호사를 모든 사건마다 배정하여 전담 변호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정된 전담 변호사는 상담부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소송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지금까지 다수의 약국 권리금 분쟁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중 분쟁 초기 단계에서 자문을 구했던 사건들의 승소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여 많은 증거를 확보해 유리하였고,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따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 권리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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