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란?
「의료법」에서는 허위∙과대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허위광고’를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과대광고’를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면?
만약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면, 형사처벌 혹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의료법 위반 광고 형사처벌
의료법 제89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정적 제재
▶의료법 위반 광고 행정적 제재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3조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광고 사례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된 바도 없으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라고 본 사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그가 운영하는 (명칭 생략)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명칭 생략)children's clinic, (명칭 생략)한의원은 아이 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 한의원입니다”라고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광고에 포함된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피고인 스스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에 해당한다.
▶판결 결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위의 사례처럼 '대표적',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문구를 사용한다면,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됩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하여 형사처벌 혹은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면, 이는 의료기관 운영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여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교육
의료기관에서 광고 제작 및 집행하는 광고 담당자는 의료법 및 법률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법률 자료는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광고 심의
의료법 위반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광고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광고 심의의 경우 광고를 건별로 접수가 하여야 하고, 해당 건수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병원들이 의료광고심의제도를 활용하다 보니 광고심의가 완료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협회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병원이라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사전 자율심의 기준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고문 변호사 계약
의료법 위반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정기 법률 고문 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광고 외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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