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면접교섭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시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대신 상대방은 매일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매일 진행되는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매일 저녁 진행되는 면접교섭 일정으로 피곤함을 호소하였고, 그 피곤함으로 인해 숙제를 하지 못하는 등 교육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변경 등을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이혼할 때 면접교섭에 대해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한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아이의 복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줄 알았다면, 이혼 시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헌의 조력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혼 시 협의된 면접교섭 조건의 변경이 필요함을 주장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의 증액이 필요함을 주장
결과
• 양육비를 기존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
• 자녀의 복리에 맞춰 면접교섭 일정을 줄이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
▶ 면접교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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