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모집 공고를 보던 중 고액 알바 모집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을 대부 업체라고 소개하였고, 비교적 쉬운 업무임에도 시급이 높은 이유가 대부 업체이기 때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하였던 업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었고, 이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윤헌의 조력
•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생계유지 목적으로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음을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을 수임한 이윤환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
결과
• 집행유예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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