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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례

by 법률사무소윤헌 2024. 9. 27.
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상대방(아내)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남편)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양육자 및 친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과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자 및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과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남편(의뢰인)의 귀책사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의뢰인)이 아니라, 당연히 엄마(상대방)인 제가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뢰인)의 기여도는 50%이니 저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윤헌의 조력

 

담당 변호사: 이윤환 대표 변호사

 

 

 

 

 

•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 반박

•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 및 입증 

 

 

 

 

 

 

 

 

 

 

 

결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불인정 및 이혼 결정

• 의뢰인을 아이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

•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3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 받되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 6,60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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