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고소인이 의뢰인을 해임시키자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회사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 사내 시스템 및 사내 공용 이메일을 변경·삭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회사 내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거래처에 메일을 보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윤헌의 조력
• 의뢰인이 변경 삭제에 대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이 메일을 보낸 행위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고, 그 메일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주장 및 입증
결과
•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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