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업무방해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근로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자료를 모두 포맷하고, 더불어 의뢰인(대표이사)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퇴사하여, 의뢰인이 퇴사한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PC의 포맷은 회사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고, 이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이다."
윤헌의 조력
•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가진 불만으로 회사 자료 포맷을 진행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정을 보아 근로자의 고의성(최소한 미필적 고의)이 있음을 입증
• 근로자가 회사 내 데이터 처리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음을 강조
결과
• 전자기록 등 손괴에 관해 기소 처분
• 전자기록 등 손괴 영업방해에 관해 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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