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특경법(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목적물로 하여 금전을 대여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주식을 받은 후 약속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담보목적물이었던 의뢰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였기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주식을 양도받은 시점부터, 의뢰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
•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조
결과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관해 기소 처분
•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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