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있는 법률상 부부는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 사실혼 부부의 혼인관계 청산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보니, 자녀가 있는 사실혼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해소한 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A.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 사실혼과 같은 혼인관계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비양육자는 사실혼이 해소된 후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자녀의 건강 상태, 진로, 거주 지역, 부모의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산정된 양육비는 추후 자녀의 성장 및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Q.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인지를 거부한다면?
A. 비양육자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양육자(부친)가 자녀에 대한 인지를 거부할 경우 모친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하여 자녀를 상대방의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통하여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를 형성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해도 모친과의 친생자 관계만 형성됩니다. 부친과 자녀의 친생자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친생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친은 비양육자(부친)가 자녀를 친생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자녀의 인지를 거부하고 있다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비양육자와 자녀의 친생자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된 후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전반적인 진행과정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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