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협의한 사안에 따라 양육자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경제 상황 악화와 같은 핑계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양육자는 우선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의미하고, 만약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양육자는 양육비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양육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상대방의 통장 압류 및 추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Q. 만약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 개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A. 양육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범위 내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감치명령이 결정된 이후에도 고의로 1년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상대방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대응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던 양육비 청구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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