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46년 차가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이혼 소장에 적혀있던 이혼 청구 사유는 의뢰인이 집안의 재산을 자신 모르게 빼돌렸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고 난 후 상대방이 딸과 함께 먼저 유학을 떠났고, 의뢰인은 한국에 남아서 가족의 재산을 관리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생활비 일부를 수년간 빼돌려 은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부부 공동 재산은 모두 내 노력으로 축적했고, 아내가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다."
"또한, 아내는 자신 명의로 이미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공동 재산은 내가 명의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유재산이다."
윤헌의 조력
•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 의뢰인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있어 기여한 바를 입증 및 주
• 상대방의 이혼사유 주장에 관한 구체적 반박
• 상대방 명의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추가로 가압류 신청 진행
결과
•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 이혼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내용 불인정
• 재산분할금 50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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