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권리금 분쟁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 거절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신규 임차인(음식영업점)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윤헌의 조력
• 상대방 측의 주장인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 및 입증
•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거절은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음을 주장
결과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불인정
• 상대방에게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
•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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