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폰지사기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폰지사기 조직 내 중간 관리자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폰지사기에 투자하게 한 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의뢰인 역시 폰지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주장
"의뢰인을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타인을 기망하여 거액을 투자하게 한 행위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이다."
윤헌의 조력
• 다단계 판매 방식의 사기 행위에 있어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어야 함을 설득
•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고, 고의를 부인
•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툼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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