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중 제56조 내지 제57조의2는 의료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고, 소개·알선·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광고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 내용 요약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가능하고, 허위·과장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등의 의료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27조 제3항 내용 요약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광고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 행정적 제재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3조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 개설 허가의 취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소개·알선·유인 행위 시 행정적 제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의료법 위반 광고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만약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한 뒤 처분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처분을 수용할 경우에는 처분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처분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서를 통해 이의를 우선 제기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영업정지는 병원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의료 분야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통지받았지만,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345 판결)
위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결과: 치과의사 면허자격 정지 및 경고처분 취소
의료법에서는 추상적으로 의료공고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구의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의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의료법 위반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할 경우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일이 발생한 뒤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법 교육
의료법 위반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광고 담당자가 의료법 및 법률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온·오프라인에 의료 광고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의료광고 심의
의료법 위반 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광고심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의료광고 심의의 경우 광고 1건마다 비용이 발생하고, 수많은 병원들이 이용하다 보니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협회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의료기관이라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사전 자율심의 기준을 참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고문 변호사 계약
의료법 위반 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의료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정기 법률 고문 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광고 외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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