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입니다.
판결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아내)이 여러 차례 성인 나이트에 다니며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원망하면서 아빠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가정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아내)의 부정행위임이 기재된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가정 파탄 원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가정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에 무관심하고 소홀한 것 때문이다."
"의뢰인이 평소 양육에 소홀했다는 점은 딸아이와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윤헌의 조력
• 재판상 이혼사유인 외도 사실 입증
• 정신적 위자료 청구
•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의뢰인에게 우월한 기여도가 있음을 입증 및 주장
결과
•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내에게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
•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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